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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알아보자

by 여름고구마 2023. 11. 17.

  •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
  •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요건
  • 공적연금 수령액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상실
  • 배우자 동반탈락

 

최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되고 있다.

피부양자를 등록했지만 탈락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피부양자 자격상실 관련해서 알아보겠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미혼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로 재산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등재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

건강보험 피부양자자 자격으로는 우선 소득요건을 따져 봐야한다.

사업, 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로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해당!

그리고 사업자등록자이지만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이 없고 연간 500만 원 이하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자격이 인정된다. 

연금에서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만 노후준비를 위한 개인연금은 제외된다.

 

◆ 재산요건

재산요건 또한 충족되어야 한다.

 소득과 무관하게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하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9억원 사이라면 연간 소득은 

1천만원 이하여햐 한다.

= 과세표준 9억 이상  × (안됨)

= 과세표준 5.4억과 9억 사이라면 연간 소득 1천 이하일 때 가능

 

◆ 공적연금 수령액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상실

※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보료가 개편된 후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공적연금 수령의 이유가 클것이다.

공적연금을 월 166만 7,000원 이상 받을 경우 연 소득이 2,000만 원이 넘게 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그렇게되면 기존에 건보료를 내지 않던 사람들이 월평균 10만 5,000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 배우자 동반탈락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피부양자 소득기준(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 배우자도 함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소득기준에서 탈락한 피부양자 중 상당수가 동반 탈락자라고 하는데, 만약 남편의 연금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고,

아내는 0원인 경우에도 피부양자에서 동반으로 탈락 하는 것이다.

단! 소득기준과 달리 재산기준은 부부 중 한 명이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자만 탈락된다.

 

OECD 국가중 우리나라는 은퇴 나이가 가장 늦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노인빈곤유율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탄탄하게 준비하는 편이 좋겠지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잘 설계해야 안전한 노후를 꾸릴 수 있다.

이상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