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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by 여름고구마 2023. 11. 15.

중도퇴사자란?

국세청에서 해당 연도의 중간에 퇴사한 이후 그 해가 끝날 때까지 다시 취업하지 않은 근로자를 중도퇴사자라 한다.

보통 중도퇴사자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아주 기본적인 수준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이것으로 연말정산은 끝난 거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서류를 다 제출하지 못하고 끝내야 하는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퇴사하는 근로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 근로자소득/세액공제신고서' , '주민등록표등본'과 함께

퇴직일 전까지의 지출 내역을 담은 '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사실상 퇴사하면서 이 서류들을 제출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보통 연말정산할 때는 홈택스의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한 해 동안의 각종 공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제출하지만,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 해 1월 중순부터 조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가 그 자료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의 공제 항목을 받으려면 다음 해 그러니까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중도퇴사자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

다음 연도 (내 기준 24년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5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다음 해 5월에 연말정산을 신고할 때 (누락된 공제 서류 제출 시) 전 직장에서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이 필요하다.

만약  전 직장에 다시 연락하기 껄끄럽다 하는 사람들은 퇴사 다음 해 3월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 홈택스에서 내가 직접 조회할 수 있다.

퇴사 후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하단쯤 보면 ' 결정세액란 ' 이 보이는데 그곳을 확인해 보면

결정세액이 ' 0원 '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연말정산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결정세액이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의 액수가 결정되었다는 뜻인데,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퇴사하면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뜻으로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은 없으니

5월에 다 제출하지 못한 서류를 제출해 가면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니 참고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