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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이란

by 여름고구마 2023. 11. 16.

통신판매업이란 

유통 업태 중 무점포 형태로 점포 없이 온라인을 이용하여 제품 전시, 소비자의 편리한 통신 수단으로 주문을 받아 상품을 유통하는 방법을 말한다.

흔이 온라인 오픈마켓으로 상품을 판매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다.

신고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두가지 방식으로 신고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할 경우 정부24에서 신고할 수 있다

 단 통신판매업을 신고 시 필요한 서류가 있다.

 

신고 시 필요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신분증(대표자), 사업자등록증,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하다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은 내가 개설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에 로그인 후 판매자정보 클릭 후

출력할 수 있다.

오른쪽 상단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클릭하면 된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통신판매업 신고 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최종 승인이 난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1년에 한 번 납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서는 45,000원

그 밖의 시에서는 22,500원

군 지역에서는 12,000원 납부하면 된다.

단, 부가가치세법상 [ 간이과세자 ] 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직적연도 기준 통신판매로 재화 등을 판매한 횟수가 50회 미만일 경우는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면제가 된다.

이상 온라인을 이용하는 판매 서비스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이렇게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한다는걸 적어보았다.

모두 건승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