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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직장인에서 사업자로 - 법인사업자

by 여름고구마 2023. 11. 13.

평범한 직장인들이 법인 사업자를 낸다는 건 상상도 못 해본 일일것이다.
법인 사업체에 소속되어 근무를 해보긴 해도 법인 사업체를 소유 및 경영한다는 건 남의 이야기만 같은 거다.
나의 꿈은 간이과세자인 지금에서 사업 매출의 상승으로 일반과세자(개인사업자)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러니 법인으로까지는 생각도 안 해보았다.
그러면 오늘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써보겠다.

1.  기업의 소유와 경영 간 관계

개인사업자는 대표가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일치된 실체로 인정받는 형태로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부채가 모두 개인 명의로 부과된다. 또한, 의사결정과 자금 운용 등을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사업자 본인이 진다는 특징이 있기에 이로 인해 한 사람에게 상당한 권한이 모인다.
 
반면 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다. 소유는 주주가 경영은 임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은 출자한 금액만큼의 책임만 지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모든 위험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

2. 세금 차이

개인은 매해 5월에 ' 종합소득세 '를 신고 및 납부를 하고 법인은 매해 3월에(통상적으로) ' 법인세 ' 신고 및 납부를 한다.
종합소득세는 총 8단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세율이 적용되며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반면 법인세는 총 4단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25% 세율이 적용되며 대부분 기업들이 20% 이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내년부터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 과세표준 단계도 4단계에서 2~3단계로 축소된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세율이나 과세표준 단계에 변화가 없어 큰 감세효과는 보기 어렵다.

3.  이익(수익) 금 

세금은 얼핏 보면 법인사업자에게 더 유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세율로만 이익을 따질 수는 없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사업체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법인은 대표의 자금과 회사의 자금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법인 사업주는 법인으로부터 정식으로 ‘배당’ 절차를 밟아야지만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구조로 이 배당을 받으려면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고 배당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뒤 과세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등, 개인사업자처럼 쉽고 자유롭지 못한 절차가 존재한다.
만약 법인 대표자가  회사의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할 시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부담이 높아진다.  회사의 임원으로서 급여나 상여금, 퇴직금을 받거나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아오는 것 외에는 수익(이익) 금을 가져갈 수 없다.

4. 사업체 설립과 유지관리

개인의 경우 설립, 변경사항 관리, 그리고 폐업 절차까지 간단하고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만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고, 그 즉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영업장 주소와 같은 변경사항이 생겨도 세무서에 근거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쉽게 변경할 수 있으며  폐업할 때에도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으므로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은 우선 정관을 갖추고 법원에 설립 등기를 마쳐야지만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주소와 같이 주요 사항이 변경될 때면 주주총회를 거쳐 법원의 등기소로부터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사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폐업도 절차가 복잡한데     법원에 해산 등기를 하고 관련 세금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친 후에야 법인은 폐업할 수 있다. (법인은 설립부터 유지 , 폐업까지 참 손이 많이 가는 느낌이다)

5. 대외 신용도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영 전문화를 이룰 수 있다.
이에 더해 엄격한 회계처리 기준에 근거하여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회사의 모든 거래가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금융기관에서는 법인에 대출 상한액과 대출이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신용도 면에서 법인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
사업소득을 사업주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이 사업을 영위하고 확장하는 일에 쓰이지 않고 개인의 자산 취득, 또는 생활비 등으로 소비될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 나라도 그럴 거 같다)   거기에 더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바뀌면 쉽게 폐업하고 신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서 사업의 계속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은 나와는 인연이 없을 것만 같은 법인사업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우리네 일상이 그렇듯 아침을 단정히 상쾌하게 시작하는 것도 , 하루를 기분 좋게 유지하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도  사업을 시작, 유지, 폐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힘든 거 같다.  한마디로 쉬운 게 없다는 말이다.
오늘도 피곤하다... 내일이 왜 금요일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