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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직장인에서 퇴사자로 - 연차수당

by 여름고구마 2023. 11. 13.

올 여름은 유난히 비도 많이 내렸고 그래서 습하기도 엄청 습했다.

직장인이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궂어 아침부터 맥주한잔 하고 싶으나 출근을 해야한다.

바쁜 아침시간 출근을 위해 화장을 하고 있을때면 인중에서 땀이 송송 나왔고 출근버스에서 내려 10분간 걸어 사무실 건물까지 도착할때쯤이면 등쪽으로 땀이 쪼로록 흘러내리는걸 느낄 수 있었다 맘같아선 당장 시원하게 샤워하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맥주한잔 들이키고 싶지만 그것은 그저 나만의 판타지! 온몸가득 땀으로 촉촉해진 난 자동적으로 사무실 컴퓨터 pc를 켠다.

아...이번달까지면 이 장소와 이 업무도 끝이다!  근무가 끝나가고 있는걸 알고 있었기에 불쑥 불쑥 올라오는 화를 꾹꾹 잘 눌러가며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난 드디어 2023년 7월 31일 근무를 끝으로 나의 전 직장을 퇴사했다.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 후 4대보험 상실 업무와 퇴직금, 연차수당을 챙겨 받아야 하는데 전 직장엔 인사과가 따로 없었기에 나의 잔여 연차일수 및 퇴사일자를 세무사 사무실에 직접 알려줘야 했다.

오늘은 연차수당에 관해 말해보려 한다.

※ 일단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2. 연간 근무 일수가 근로계약서 기준 80% 이상

3. 4주를 평균했을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연차수당이란 ?  근로자가 그해에 법적기준으로 부여받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말한다.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함)

그렇다면 나에게 발생 되는 연차는 일은 어떻게 될까?

일단 기본적은 연차별 유급휴가 개수는 아래 표와 같다. (1년미만 근무시 총 연차개수는 11개 발생, 그 후 만 1년이 되는 순간부터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함)

근속연수 1년 미만 1~2년 3~4년 5~6년 7~8년 9~10년
연차 1개월당 1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근속연수 11~12년 13~14년 15~16년 17~18년 19~20년 21년 이상
연차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나의 경우에는 만1년 근무 후 15개의 연차가 발생한 상태였고 총 2번의 연차를 사용한 상태로 잔여연차가 13개 남아있었다.

그렇다면 나의 잔여 연차수당은 얼마가 될까.. 퇴사가 가까워지자  바로 이직하는 경우가 아닌 당분간 한량으로 살 나였기에 나의 돈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다. 

※ 연차수당 계산법 ?   간단하게 계산법을 설명하자면 

{ ( 나의 월급(비과세포함)  / 209시간 ) × 8 시간(평균 하루 근무시간)  }  ×  잔여 연차일수 = 나의 연차수당

그리고 참고 해야할 사항을 하나 말하겠다.

※ 연차 사용 촉진제도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소멸 6개월(1차),  2개월(2차) 이내 남은 연차개수를 통보해야 하며, 근로자는 알림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휴가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만일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게 되므로 주의!!

난 퇴사 후 내가 계산한 연차수당이 맞게 나왔나 확인해 보았고 다행히 계산한대로 내 연차수당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 허나 사무실 사정이 어려워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한달 가까이 지나서 받았다...)

이상 오늘은 퇴사 이후 얼굴이 활짝 핀 나의 일상에서 연차 수당덕분에 일용한 커피와 밥을 잘 사먹고 있는 나의 이야기를 해보았다 .

모든 근로자들이여... 이번주도 고생하셨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