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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함 직장인에서 사업자로 - 일반과세자

by 여름고구마 2023. 11. 14.

오늘은 아침 10시 12분 기상
이번 주 내내 몸 컨디션이 좋지 않더니 어제오늘 아침 10시가 되어야 기상한다. 주말이라 이런 건 좋다..
평일 출근시에 한두 시간의 아침잠이 정말 간절할 때가 있다. 조금만 더 자면 하루 시작의 피곤함이 좀 덜할 거 같은데,,,
내 맘대로 자고 출근하면 그게 직장인이게..
아무튼 이번 주도 어떻게 하면 프리랜서 혹은 자영업자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한주를 보냈다.
아직 혼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기에 난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조직에 들어가 나의 시간을 받치고 생활비를 벌어올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생각대로 나의 사업일정이 진행되지 않을때(체력의 피로로 주말 내내 휴식을 취한다면) 조급함과 스트레스를 받는 건 어쩔 수가 없다.
그럼 오늘은 나의 목표인 ' 일반과세자 ' 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보려한다.

1. 일반과세자 란?

지난 시간에는 나의 현주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보았다.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면( 매출액 8,000만 원 미만 )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된다고 우편으로 연락이 온다.
그럼 일반과세자는 한 해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해당이 된다.
간이과세자였다가 일반과제자로 전환되는 경우 사업자들이 가장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세금 신고와 납부의 횟수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 ※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의 경우 일 년에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 (ex : 2022년 매출액을 익년인 2023년 1월25일까지 한번만 신고하면 된다 -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의 경우는 과세기간 1기는 (1월~6월분) 7월25일까지 신고, 과세기간 2기는(7월부터 12월분) 다음해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2번 하게된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일년에 ( 부가가치세 포함 ) 총 2번 혹은 3번의 신고가 간이과세자의 신고다. ]
그렇다면 일반과세자는 얼마나 납부의 횟수가 늘을까? 매출액이 늘어나면 세금신고도 잘 챙겨야 한다.
우선 부가가치세 신고로 보겠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월1일~6월30일 예정신고 1월1일~3월31일 4월1일~4월25일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월1일~6월30일 7월1일~7월25일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월1일~12월31일 예정신고 7월1일~9월30일 10월1일~10월25일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월1일~12월31일 (다음해) 1월1일~25일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위 표를 보면 개인사업자는(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상반기와 하반기 기준으로 총 2번 신고와 납부를 하게 된다. 다만 법인사업자와는 다르게 4월과 10월에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 없음) 직전 과세기간(ex : 1월 1일~6월 30일분의 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기준 50%로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으로 책정함)으로 2기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세액의 50%를 예정 고지하며, 이때 납부한 금액은 확정신고 때 공제하게 된다. (만약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금액이 3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고지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 부가가치세 의무 신고만 2회 그리고 납부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금액까지 포함 ) 4번 하게 된다.
거기에 종합소득세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면 1년에 해야 하는 의무신고는(부가가치세 포함) 3회 그리고 세금납부는 3~5번 정도 하게 된다(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예정신고 그리고 종합소득세 포함).
그러니 세금 신고가 비교적 간편한 간이과세자에서 늘어난 세금신고 및 납부해야 할 금액이 발생하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고 나서 돌아서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징징대는 사업자들의 소리를 종종 들었었다.

2. 일반과세자의 장점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4,800만원 미만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으며 매입 부가가치세 10%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일년에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납부의무는 면제되며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10% 만큼의 납부 공제를 받게 된다.
예를 들면 내가 운영하는 과자가게에서 하나에 1,000 원하는 과자를 판매했다. 그러면 과자를 판매할 때마다 이 판매금액은 매출액이라고 하며 매출액 * 10%는 매출세액으로 내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나라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그러면 내가 이 과자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원재료도 사야 하고 사업장 월세도 내야 하고... 과자 매출이 나오기까지 들었을 비용들이 있다. 이것은 내가 물건을 구매한 상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서 받게 되고 이것을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이 매입세액 (매입세금계산서 * 10% )을 공제한 후 그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반대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 ex : 매출세액 10,000원 - 매입세액 15,000원 = -5,000원 (환급세액) )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가게 인테리어에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매출액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운영 관련 매입비용이 발생하였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가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카드매출전표금액의 1.3%를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오늘도 글을 쓰고 보니 일요일이다... 거기다 비까지 내리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날이 추워지고 겨울이 오려나 보다.
아... 내 사업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를 받게 되는 봄날이 오려나?
내일은 월요일... 캬.......... 좋다. 힘내자

#간이과세자와 다른 #일반과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