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1 통신판매업 이란 통신판매업이란 유통 업태 중 무점포 형태로 점포 없이 온라인을 이용하여 제품 전시, 소비자의 편리한 통신 수단으로 주문을 받아 상품을 유통하는 방법을 말한다. 흔이 온라인 오픈마켓으로 상품을 판매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다. 신고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두가지 방식으로 신고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할 경우 정부24에서 신고할 수 있다 단 통신판매업을 신고 시 필요한 서류가 있다. 신고 시 필요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신분증(대표자), 사업자등록증,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하다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은 내가 개설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에 로그인 후 판매자정보 클릭 후 출력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통신판매업 신고 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최종 승인이 난.. 2023. 11. 16. 이전 1 다음